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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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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초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16.03.17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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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동성교육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시는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동성초등학교의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보신후  의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검토서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의 개정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합니다.

 

2.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학교규정 제정(학교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운영:학생생활지원과-5124)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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