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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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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내
작성자 이연희 등록일 15.07.29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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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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