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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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희 | 등록일 | 15.07.29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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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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