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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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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 개인 위생수칙 및 의심시 자택격리 준수사항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15.06.10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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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수시로 손 씻기

비누, 손 세정제 사용 또는 흐르는 물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채기 예절

휴지, 손수건, 없으면 팔뚝에 대고 하기 바로 손씻기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 자제

 

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핫라인 719-7777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전

 

기타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메르스는 감염 2~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신고 문의는 7197777 보건복지부 콜센터

 

 

 

 

메르스 의심.접촉 시 자택(자가)격리 준수사항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1.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환기가 잘되는 곳이 좋고, 창문은 자주 열어 환기

- 세면대 공동 사용 시 소독(비누, 락스 등) 후 타인 사용

- 응급질환 등으로 부득이 외출 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2.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 유지

 

3. 개인수건 등 전용물품 사용

- 의복 및 침구류는 분리 세탁

- 식사는 따로 하고, 식기도 별도 사용

 

4. 건강수칙 지키기

- 수시로 손씻기, 기침은 휴지로 막고 하고 바로 버리기

- 금연 및 금주

 

5.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간 건강 체크하기

- 체온은 아침, 저녁 2, 37.5이상 열이 나는지 체크

- 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체크

위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전화

 

** 가족, 동거인 준수사항

- 노인,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 저하자 접촉 금기

- 리인 건강 체크 : 발열, 기침 , 호흡곤란, 소화기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자택격리는 감염병(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불응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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