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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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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국내용, 국외용)
작성자 최난희 등록일 15.03.12 조회수 891
첨부파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실시 1주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알차고 보람된 체험학습이 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①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간 7일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하로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체험학습은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절차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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