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국내용, 국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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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난희 | 등록일 | 15.03.12 | 조회수 | 8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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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실시 1주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알차고 보람된 체험학습이 되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①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간 7일이내로 한다. ③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하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내․외 체험학습은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⑥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⑦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절차】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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