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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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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품 근절 안내
작성자 동성초 등록일 14.05.26 조회수 284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하며, 심의를 거쳤을지라도 아래의 사례에 해당되거나 사용 용도와 무관한 금품일 경우 모두 불법찬조금에 해당합니다.

● 촌지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 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 향응이란?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  불법찬조금 신고 및 부당한 발전기금 신고
   ■ 교육청홈페이지 : http://www.cbe.go.kr(충북교육청)
                                     http://cbuse.go.kr(음성교육지원청)
   ■ 부조리신고센터 : ☎(043)29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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