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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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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 기준 벌점 초과 학생 생활지도 흐름도

생활지도 1단계

(벌점 11~20)

학생 상담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생: 대면 상담(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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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2단계

(벌점 21~30)

학부모 1차 상담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생 : 대면 상담(담임교사, 상담교사)

- 학부모 : 전화 상담(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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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3단계

(벌점 31점 이상)

학부모 2차 상담 및 학년부 협의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부모 내교 및 상담 요청서 발송

- 학생 : 대면 상담(담임교사, 상담교사)

- 학부모 : 대면 상담(담임교사, 담당교사)

- 학년부 : 학년부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신청

(학생생활규정 선도 및 징계의 기준4, 10항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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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4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학생생활부 :

학생부 신청 접수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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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위원회 개최 후 부여된 벌점 발생 시 생활지도 1단계부터 반복

벌점 기준은 상점을 반영한 누계점수가 아닌 순수 벌점만을 의미함.

 

그린마일리지 누계점수(상점) 학생 흐름도

누계점수

(학급별 누계점수 상위 1명 시상,

중복 수상 불가)

상장 및 상품수여

- 해당 학생에게 학기말에 그린마일리지 모범학생 수여 가능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벌점 10점 초과자 제외하며 대상자 중 벌점 누가 항목을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범상 수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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