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 기준 벌점 초과 학생 생활지도 흐름도
생활지도 1단계 (벌점 11~20점) | | ○ 학생 상담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생: 대면 상담(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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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2단계 (벌점 21~30점) | | ○ 학부모 1차 상담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생 : 대면 상담(담임교사, 상담교사) - 학부모 : 전화 상담(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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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3단계 (벌점 31점 이상) | | ○ 학부모 2차 상담 및 학년부 협의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부모 내교 및 상담 요청서 발송 - 학생 : 대면 상담(담임교사, 상담교사) - 학부모 : 대면 상담(담임교사, 담당교사) - 학년부 : 학년부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신청 (학생생활규정 「선도 및 징계의 기준」 4항, 10항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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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4단계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학생생활부 : *학생부 신청 접수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수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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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위원회 개최 후 부여된 벌점 발생 시 생활지도 1단계부터 반복 |
※ 벌점 기준은 상점을 반영한 누계점수가 아닌 순수 벌점만을 의미함.
그린마일리지 누계점수(상점) 학생 흐름도
누계점수 (학급별 누계점수 상위 1명 시상, 중복 수상 불가) | | ㆍ상장 및 상품수여 - 해당 학생에게 학기말에 ”그린마일리지 모범학생” 수여 가능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단, 벌점 10점 초과자 제외하며 대상자 중 벌점 누가 항목을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범상 수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