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서) 학생회는재난대비 훈련을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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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181 |
제37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기획부: 각종 총괄, 부서 지원, 조정 기획 및 학생회 일의 홍보 및 여론수집 ② 모범활동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선도 활동 사항 ③ 체육활동부: 체육대회 계획, 1학생 1스포츠 운동 연마, 양호 및 보건활동 ④ 체험활동부: 교내외 각종 체험활동 참여에 관한 제반 사항, 학예활동, 축제활동 계획 ⑤ 홍보학술부: 교내미화, 교내 게시물 관리, 학급 환경, 청소 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환경봉사부: 자연 보호, 아가모 운동, 각종 돕기 운동에 관한 사항 ⑦ 상담운영부: 학생 1대 1일 상담 및 프로그램 활동(또래상담-위클래스) ⑧ 생활안전부: 교칙준수 및 학생자치회 주관 자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학교재난대비 훈련 사항은 모두가 같이 함께합니다.
1. 화재시 누구라도 빨리 화재벨을 눌러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소화기와 소화전을 개방합니다 2. 대피가 우선이고 진화가 다음입니다. 3. 학생회는 선생님의 지시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마이크방송중단) 4. 승강기는 타지 않습니다. 5. 교실 및 복도 벽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진화장소로 가져갑니다. 6. 소화전의 호수의 방향을 확인하고 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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