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탑승 금지 및 단속'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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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창완 | 등록일 | 25.08.26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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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 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학생 대상 자전거 교육 실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이에 유념하시어 가정에서도 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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