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두 바퀴[이륜차 등] 교통안전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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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영 | 등록일 | 24.05.29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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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지역은 전년대비 두 바퀴(이륜차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250%, 4→10명)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5월 8일 야간, 청주시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불법 이륜차를 주행하던 청소년이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년 여름방학(7~8월)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청주시 청소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륜차, 전동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륜차,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2종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강제되는 만큼 이륜차, 전동킥보드 무면허 교통사고 또한 일반 승용차 무면허 교통사고와 동일한 범죄행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이륜차, 승용차 가릴 것 없이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이륜차 등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지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 이 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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