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및 선행학습근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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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이슬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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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실시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3.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 및 범위
□ 선행교육 ➮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5. 부모님 생각 바꾸기 ❍ 우리 아이들이 학교진도에 맞추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기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진도에 맞는 제철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6.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 ❍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 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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