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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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태현 | 등록일 | 23.10.18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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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부디 가정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안착될 수 있게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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