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미(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대여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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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창원 | 등록일 | 23.09.25 | 조회수 | 53 | |||||||||||||||||||||||||||||||||||
1. 대여하는 스마트기기(이로미)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으로, 학생들의 원격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AI 기반 맞춤형 평가 활용 등을 위하여 대여합니다. 이로미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수업·교육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이로미는 대여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대여하며, 초·중학교 졸업 시에는 반납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이로미는 도내 학교 재학 신분 소멸(고등학교 졸업, 타시도 전학, 자퇴 등) 시 반납해야 합니다. ※ 다만, 충북 소재 학교라도 국립 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립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반납 3. 이로미를 반납할 때에는 대여 시 지급받은 대여품 일체(이로미 본체, 충전기, 스타일러스 펜)를 학교에 직접 반납하며, 분실·파손 시 AS를 신청하여 수리 완료 후 반납해야 합니다. 4. 이로미에 설치된 관리 앱(충북교육청 스마트ALL, 충북교육청 WEBKEEPER)은 이로미 자산 관리 및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 앱 보안을 해제(우회, 무력화)하면 유해 앱·웹사이트 차단이 불가하며, 기기 공장초기화 등 이로미 사용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 이로미 대여 중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 처리되고,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침수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 이로미 단가의 40%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파손 수리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최대 4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수리비 지원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로미 본체(단말기) 분실에 따른 수리비 지원은 1회만 가능합니다. 2회 분실 시 기기 단가의 100%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 관리 앱(충북교육청 스마트ALL) 보안 해제(우회, 무력화)와 관련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수리비는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 루팅으로 인한 부팅 오류, 기기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메인보드 교체 수리(수리비 10~20만원 발생) 7. 이로미는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대여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로미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거래(유통, 중고로 판매 행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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