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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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중표 | 등록일 | 22.12.23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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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3학년도 동성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신청 접수기간: 2022. 12. 26.(월)~2022. 12. 30.(금)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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