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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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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교육 자료(불법찬조금과 촌지)
작성자 이종기 등록일 22.05.12 조회수 1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2015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학교 또한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불법찬조금과 촌지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어떤 형태로든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촌지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목격 시 청렴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불법찬조금

. 의미: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 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2. 촌지

. 의미: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등 모두 금지하고 있음

. 유형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건강식품 등의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동성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중학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043-750-5002)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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