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교육 자료(불법찬조금과 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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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기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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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학교 또한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불법찬조금과 촌지’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어떤 형태로든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촌지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목격 시 청렴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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