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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박소은 등록일 22.04.15 조회수 219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선제 검사(권고)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KakaoTalk_20220415_1330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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