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희망조사서 제출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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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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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중학교학부모회 규정 제11조 및 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성중학교학부모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회 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희망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5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각반 담임교사에게 다. 제출대상 : 학부모 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 라. 기 타 :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학부모 회원가입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자동가입 마. 문의사항: 043-750-5021( 학부모담당교사 김정란) 붙임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신청 희망여부 조사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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