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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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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년 2학기고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소정 등록일 21.11.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1. 일 시 : 20211215() ~ 20201217()

2. 과 목 :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체육, 영어 (9과목)

3. 고사시간표

교시

시 간

1215()

1216()

1217()

1교시

8:40 09:00(20)

자율학습

자율학습

자율학습

2교시

준비

9:10 09:15(5)

중국어

기가

체육

본시

09:15 10:00(45)

휴식

10:00 10:10(10)

3교시

준비

10:10 10:15(5)

도덕

수학

역사

본시

10:15 11:00(45)

휴식

11:00 11:10(10)

4교시

준비

11:10 11:15(5)

과학

영어

국어

본시

11:15 12:00(45)

점심

12:00 12:55(55)

점심시간 및 청소

5, 6교시

정상 수업

 

.

.

.

 

7. 결시생 인정점 부여에 관한 안내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공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는 기준 점수의 100%의 인정점을, 병으로 인한 결석 및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여학생의 생리 결석 등인 경우는 기준 점수의 80%의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2학기 고사 기간 중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에 대한 인정점 산출 공식 및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점 산출 공식

(* 지필평가 결시시 기준고사는 수행평가,* 수행평가 결시시 기준고사는 지필평가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등교 허용 시 응시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ㆍ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출결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인정점 10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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