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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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혜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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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4조 제 5항, 제 6항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거나 뜻이 있는 학생 2. 방법: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3. 문의: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750-5021) 또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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