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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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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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아동급식지원 사업개요 1. 신청방법: 대상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2019. 7. 8. (월) ~ 7. 15.(월)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3. 지원방법: 음성군지역사랑상품권 배부 4. 지원내용: 1인 1식 제공(1식 4,000원) 5.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 긴급한 보호 필요 아동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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