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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19.03.15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입안예고일 : 2019315()

2. 입안예고 방법 : 학교홈페이지 공지

3. 발의 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

   

4. 입안예고 기간 : 315~ 320(6일간)

5.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9315일까지 다음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smilesyk@korea.kr

.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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