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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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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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입안예고일 : 2019년 3월 15일(금) 2. 입안예고 방법 : 학교홈페이지 공지 3. 발의 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 4. 입안예고 기간 : 3월 15일 ~ 3월 20일(6일간) 5. 의견제출 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메일주소: smilesyk@korea.kr 다.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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