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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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혜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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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1. 대상: - 2016,2017년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연계가 되지 않은 학생 -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자해 또는 자살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 2. 기간: - 2018.7~2018.12 총 6개월 간 지원 3. 신청기간: - 위의 기간 내 필요시 언제든 신청가능(Wee클래스 750-5021로 문의) 4. 신청방법: - 각 가정으로 발송된 가정통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담임선생님께 제출(7/13(금)까지) - 7/13(금) 이후에는 Wee클래스 750-5021로 전화(08:30~16:30)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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