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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2025.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5.03.19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5년부터 결석 신고서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최신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안내]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 결석으로 처리함.

2)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3)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전화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대체 가능

4) 질병결석이 연속으로 3일 이상이면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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