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중학교 교내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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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25.02.20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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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중학교 교내 CCTV 장비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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