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출향인증 발급 개시 및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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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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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음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향인과의 교류 확대와 출향인 단체 및 가족단위 고향방문 유도를 통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음성출향인증’을 발급 중 에 있다고 하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음성출향인증 개요
가. 발급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등록기준지를 음성군에 두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다. 제출서류:음성출향인증 발급 신청서, 증명사진 및 출향인 등 증빙 서류* * 출향인 증빙서류 ① 출향인(본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② 출향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①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라. 혜택사항: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휴양림 등)의 사용료 등 감면 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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