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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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태현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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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 체험학습의 승인
▣ 출석 인정 체험학습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 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 2023학년도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최대 30일(1회 최대 10일) 현행 유지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학습’ 사유를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체험학습 출석 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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