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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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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최태현 등록일 23.03.03 조회수 745
첨부파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 체험학습의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출석 인정 체험학습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코로나19로 인한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2023학년도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최대 30(1회 최대 10) 현행 유지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사유를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체험학습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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