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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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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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2022.5.2.(월)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5. 2.(월)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나. 처분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 1) 실내(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ㆍ택시ㆍ기차 등 운송수단) 2) 실외에서 50인 이상 ① 집회 참석, ② 공연 관람, ③ 스포츠 경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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