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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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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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 2. 19.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2. 19.(토) 00:00 ~ 3. 13.(일) 24:00 (23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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