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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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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 명령 알림
작성자 박소은 등록일 21.12.17 조회수 217
첨부파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

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2021. 12. 18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 기간: 2021. 12. 18.() 00:00 ~ 2022. 1. 2.() 24:00 (16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까지 가능)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

    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연말연시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12. 20. 수정사항

구 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개정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 30%(최대 299)

-접종완료자*로만구성 시수용인원 70%까지가능

*PCR 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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