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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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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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시행한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나. 주요내용 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 추가적용 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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