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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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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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8. 23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②(기숙형 학원) 입소前 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다. 문의사항: 붙임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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