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등교중지 및 가정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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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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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수정)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학생을 등교중지(기본원칙) 시키고,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3번 ‘예’ 체크하여 제출(격리해제까지 매일 응답) -> 등교중지 - 등교 시 제출서류: 본인 또는 가족의 자가 격리 통지서 (본인 또는 동거인 포함하여 자가 격리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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