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32

비젼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및 분야별 방역수칙 준수 알림
작성자 박소은 등록일 21.06.01 조회수 196
첨부파일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6. 1.() 00:00 ~ 6. 13.() 24:00

  나. 주요내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항 중 <적용 예외> 변경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한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2) 허용(위반 아님)

  . 추가 안내사항

   : 최근 전국적으로 모임·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도에서도

     스크린골프장, 보험업,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는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방역당국(지자체)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

      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이전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다음글 2021학년도 학교자체평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