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및 분야별 방역수칙 준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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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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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6. 1.(화) 00:00 ~ 6. 13.(일) 24:00 나. 주요내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사항 중 <적용 예외> 변경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한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다. 추가 안내사항 : 최근 전국적으로 모임·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도에서도 스크린골프장, 보험업,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는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방역당국(지자체)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 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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