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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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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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상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의 경 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 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4. 12.(월) 00:00 ~ 5. 2.(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 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5) 세부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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