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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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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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비수도권 사 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는 '충 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3. 29일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3. 29.(월) 00:00 ~ 4. 11.(일) 24:00 나. 주요내용 1)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4)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및 단체룸 50% 인원 제한 - (공공기관)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6)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금지 (4.2 권고에서 금지로 수정)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7) 세부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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