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필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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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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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 후각 소실 등) 중 한가지라도 호소하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의 안내를 따릅니다. - 음성군 보건소(872-2136) : 읍성읍 위치, 매일 진료, 9:00~17:00, - 태성병원(883-8800) : 진료비 발생, 월~금(9:00~16:30) 토(9:00~11:30) 일: 운영안함 2. 검사 여부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판단합니다.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 결과지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발급하는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을 받아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인정 증빙자료: 학부모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 첨부파일 확인 ]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자료 첨부 시)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기준 -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을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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