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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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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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2021. 1. 18.(월) 00:00 ~ 1. 31.(일) 24:00 나.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이용제한 및 운영중단 등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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