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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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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필요 증빙서류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박소은 등록일 20.12.14 조회수 18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학생(발열,호흡기증상, 두통, 근육통, 오한, 미각 후각 소실 등)은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연락 후 방문: 선별진료소의 안내를 따릅니다.

- 음성군 보건소(872-2136) : 9시이후 진료 가능, 전화 문의 후 방문

- 태성병원(883-8800) : 진료비 발생, 9:00~15:30, 응급실로 방문

2.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필요서류: 등교중지 안내서(출력 못할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선별진료소에 보여줄 것) 

3. 검사 여부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판단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 귀가 될 경우 방문증을 받아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인정 증빙자료: 학부모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 첨부파일 확인 ]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진료소견서 등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5.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기준(최종)

-첨부파일 확인하여, 등교기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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