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필요 증빙서류 및 등교기준 안내 |
|||||
---|---|---|---|---|---|
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학생(발열,호흡기증상, 두통, 근육통, 오한, 미각 후각 소실 등)은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연락 후 방문: 선별진료소의 안내를 따릅니다. - 음성군 보건소(872-2136) : 9시이후 진료 가능, 전화 문의 후 방문 - 태성병원(883-8800) : 진료비 발생, 9:00~15:30, 응급실로 방문 2.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필요서류: 등교중지 안내서(출력 못할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선별진료소에 보여줄 것) 3. 검사 여부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판단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 귀가 될 경우 방문증을 받아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인정 증빙자료: 학부모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 첨부파일 확인 ]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진료소견서 등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5.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기준(최종) -첨부파일 확인하여, 등교기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학생 등교중지 및 가정관리 안내 |
---|---|
다음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3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