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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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70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내용: 집합금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기간: 2020. 8. 23(수). 0시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아래 표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또는 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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