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필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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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은 | 등록일 | 20.05.24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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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 중지 후 다시 등교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 양식 입니다. (등교중지 안내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안내 문은 제외) 학생이 일시적 관찰실에 있을 때 제공예정이나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첨부파일 확인 ],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4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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