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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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16 | |
가.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1)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세부지침 추후 안내) 2)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안내 3)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연기 방안 등 논의(붙임1 참고) -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정부적인 방역체계 강화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 결정 4)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목록 안내(붙임3 참고) 나. 기타 조치사항 1) 교육(지원)청 학생 감염병 발생 대책반 비상근무 실시 2)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예: 졸업식을 교실에서 분산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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