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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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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동성중학교 등록일 20.01.29 조회수 116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1)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학생: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세부지침 추후 안내)

2)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안내

3)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연기 방안 등 논의(붙임1 참고)

-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정부적인 방역체계 강화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 결정

4)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목록 안내(붙임3 참고)

. 기타 조치사항

1) 교육(지원)청 학생 감염병 발생 대책반 비상근무 실시

2)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 졸업식을 교실에서 분산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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