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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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7.22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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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가.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단, 근무시간 이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 금지 나.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 ※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 필요 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 금지 라. 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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