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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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9.05.03 | 조회수 | 7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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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일정별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 보호자와 동반한 사진을 첨부하고 자료사진을 덧붙여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 보고서는 활동 장소, 일시마다 여러 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체험학습지와 함께 제출)
◇ 양식규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삽입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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