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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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중학교 | 등록일 | 18.08.31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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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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