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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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유치원 규칙(개정안)

제 정: 2014.03.01.

1차 개정: 2016.10.12.

2차 개정: 2018. 4. 4.

3차 개정: 2020. 9.22.

4차 개정: 2022. 7.18.

5차 개정: 2023. 7. 3.

6차 개정: 2023.10.2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원은 동성유치원(이하본원”)이라 칭한다.

3(위치) 본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8번지에 둔다.

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4(교육연한 및 학년도 )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5(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

2. 개원기념일 (925)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재량휴업일

1항 제3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2, 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 매 학년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비상재해, 감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7(학급편제) 본원의 학급편제는 관할청에서 배정 받은 학급으로 한다.

8(정원) 본원의 정원은 관할청에서 배정 받은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9(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본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본원 실정에 적합하게 편성·운영한다.

특수학급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 지도내용으로 운영한다.

방과후과정반은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교육과 보육활동이 적절히 어우러진 오전·오후의 연계성 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한다.

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10(수업일수)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유아교육법 제31조제1·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수업운영방법) 본원의 수업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12(방과후과정 운영)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당해년도 ·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13(교외 체험학습)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교외 체험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보호자가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45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을 승인 시에는 통합 60일 이내로 한다.

6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4(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 밖에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

15(훈육)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녹음기 등 개인정보공개의 우려가 있는 물품

4.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품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교실 내 다른 좌석 이동

2.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분리하여 훈육

4. 1-3호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16(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문관계 법령,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ㆍ전출·휴학·복학ㆍ퇴학·자퇴ㆍ수료 및 졸업

17(입학)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입학하려는 유아는 당해 연도 원아모집 공고에 의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정한다.

중도 입학은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18(재입학ㆍ편입학) 본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할 수 있다.

19(전입학) 다른 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한다.

20(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 하기 위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21(휴학ㆍ복학)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22(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원에서 학적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서를 받아 처리한다.

23(퇴학)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무단결석한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24(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 평가 및 본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게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8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25(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29조에 따라 만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3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6(기타비용징수) 본원의 유아로부터 받는 기타의 비용징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7(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 까지 한다.

9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28(운영위원회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견 교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6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구성·운영·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29(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규칙)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