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정하고,이들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할 권리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상품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한 상품을 수거하여 없애야 합니다.
- 알 권리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비슷한 상품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 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의견을 반영할 권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들은 경제정책과 사업을 펴 나가는 데에 항상 소비자 의견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알맞은 상품을 알맞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합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권리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는 편안한 환경에서 상품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도 상품을 쓰는 데에도 불편하거나 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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