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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능과 소개
작성자 권영선 등록일 10.05.25 조회수 17

보험의 기능과 역할 소개

TV를 보다보면 불우이웃이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송국에 찾아가거나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요즈음은 전화 한 통화로도 성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쓰지요. 성금을 낸 개개인에게는 별로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높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해주는 아주 고마운 돈입니다

보험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제도이지요. 사고를 당해 큰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낸 돈을 모아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느 때 사고나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나 재난에 대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기 위한 제도로 발전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어떤 위험을 다루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사고에 대비해 주는 ‘생명보험’ 과 재산에 손해를 가져다 주는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살아 있으면 보험금을 주는 ‘생존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생사혼합보험’도 있지요. 손해보험 중 일반적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책임보험입니다.

최근에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불입하는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는 수익금을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변액보험, 일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을 혼합해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CI(중병:Critical Illness)보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간병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장기간병보험 등이 그 것입니다

보험을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청약서 작성에 대하여

청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생활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에 관해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상이 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약관조항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서 부본은 꼭 보관하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서상의 계약내용을 확인해야하며, 약관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보험료를 낼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하며 생활설계사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사유가 정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 되돌려 드립니다.

종신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최근 들어 보험상품에도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험상품이 다수를 위한 대중적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자신의 업무나 취미 등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미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지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이란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의 전 생애를 보장하는 사망보험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10년, 20년, 동안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례) 강원도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평소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가족간에 사랑이 가득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은 어렵게 되었지요 문득, 어머니는 오래전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을 한 일을 두고 말다툼을 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서 아버지의 보험계약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물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남은 우리가족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는 더욱 그리워하십니다.

건강보험(질병보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인 암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도 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입니다. 매년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나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면 무척 도움이 되겠지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이라는 기본 취지로 보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미리 다 쓰거나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교육보험/상해보험/책임보험

교육보험

부모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은 부모가 계약자가 되고 어린이가 피보험자가 되어 각급 학교 진학시기를 만기로 해서 필요한 일정 금액의 학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계약자인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 또는 교육자금이 매년 지급됩니다.

상해보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또는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지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해야 하거나 장해 또는 사망을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가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곤 하지요. 다리가 생명인 축구선수에게 다리부상과 같은 사고는 다른 부분에 입는 사고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보면 가끔 다치기도 합니다. 공에 맞기도 하고 공을 던져 남의 집 유리창을 깨기도 하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화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 엄마에게 야단맞을 생각, ‘도망갈까? 가서 고백할까?’ 이런 저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지요. 용기를 내어 이웃집으로 갑니다. 아저씨가 기분좋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유리값은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해액이 적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잘못 치료해 목숨이라도 잃게 되는 경우에는 큰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돈을 물어줘야 할 때 도와주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려 물어줘야 하는 손해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보험/변액보험/웰빙형 보험

자동차보험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1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길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넘쳐나지요. 자동차는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하여주지만 어떤 사람은 달리는 흉기라고 말할 정도로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도 파손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고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큰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남에게 입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의 보험금 지급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고비용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용이라든가 자신이 다치거나 자신의 자동차가 망가져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보험

은행금리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자 대안 투자상품으로 변액보험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요.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지요. 변액보험이 저금리 시대 대안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실적이 좋은 경우 보험금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고,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상품내용이나 설명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변액보험의 종류에는 은행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운용실적에 따라 실적배당을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액종신보험, 연금액도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웰빙형 보험상품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고객들 욕구가 늘어나자, 건강과 삶의 여유를 테마로 내세운 웰빙형 보험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웰빙(잘먹고 잘살자) 트렌드를 반영한 보험상품은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건강한 노후(老後)를 위해 각종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24시간 간병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 간병상태일 경우 최대 10년간 매달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 암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CI)을 보장하는 CI보험에 말기 폐질환, 3도 이상 화상까지 보장하는 웰빙형 CI보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암 발병시 보험금을 주는 암 보장형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장보험, 그리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재해보장보험도 있지요

날씨보험

요즘 새롭게 등장한 금융상품으로 날씨보험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고 우연히 발생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기업이나,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가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한 보험상품이지요.

날씨보험의 종류와 형태는 아주 다양해요. 어느 골프장에서 운동할 수 없으면 모든 경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붙였놓기도 하고, 눈이나 안개 등으로 골프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골프장에 오는 데 들어간 항공료, 숙박비 등의 경비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사실 골프장이 보는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날씨보험에 약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보험회사로서는 과거의 경험통계와 위성사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상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항공료?숙박비?손님숫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골프장에게서 받습니다.

2001년도 서울에서 열린 세계적인 테너 3인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의 음악공연을 주최한 회사는 보험회사에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행사취소보험 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진 후 공연주최 회사는 아깝지만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행사가 취소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다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서 보험료 20억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정확히 표현하지면, 테너 빅3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 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실제 보험료는 관객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날씨와 관련된 보험으로도 풍수재보험(특정지역의 기온이나 폭우, 태풍, 우박 또는 폭설, 일사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이 있으며, 미국, 호주 등 대규모 농업지역에서는 일반화된 날씨보험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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