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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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량초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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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 안내문 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7일 현재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 방법은 교육적 사용 목적의 선불카드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등 사용 제한, 충청북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지급 시기는 다량의 카드발급 절차 등 일정기간 소요되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용의 안내문 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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